[선거]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한 산림조합장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선거]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한 산림조합장 당선자에 당선무효형
  • 기사출고 2016.08.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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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 공정성 해쳐"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나 호별방문은 금지됨에도 후보자 아닌 자와 함께 조합원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안종화 판사는 7월 20일 조합원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림조합장 선거 당선자 A와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전 조합장 B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113) (판결 전문 보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016년 1월 28일 실시된 강원도에 있는 산림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A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12월 초순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장을 교부하며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조합원 3명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2월 중순 B와 함께 또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조합원에게 A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장을 교부하며 "산림조합장을 오래 역임했다. A는 내가 조합장 할 때 전무를 했던 사람이다.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각 범행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과 선거운동방법의 위반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선거운동한 것이거나 전직 조합장 출신으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B와 함께 하여 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각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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