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용기간 중 택배 분실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노동] "시용기간 중 택배 분실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 기사출고 2016.08.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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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합리적 이유 있어"
시용기간 중 택배를 분실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8월 5일 전 아파트 경비원 김 모씨가 "합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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