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폰 주워 44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구입
[형사] 휴대폰 주워 44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구입
  • 기사출고 2016.08.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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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진 모(23)씨는 2015년 8월 26일 0시 24분쯤 수원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황 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되어 있는 황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합계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김정환 판사는 7월 2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인정, 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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