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워크레인 농성도 옥외집회…미리 신고해야"
[형사] "타워크레인 농성도 옥외집회…미리 신고해야"
  • 기사출고 2016.08.07 0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공 안녕질서 해 끼칠 우려 있어"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서의 농성도 미리 신고를 받아야 하는 옥외집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월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근로자 지 모(40), 한 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96)에서 지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2조 1호, 6조 1항, 22조 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부천 중3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중 지하층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W사의 근로자들인 지씨 등은 2014년 3월 4일 오전 3시쯤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때부터 같은달 24일 오후 3시 30분쯤까지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대형자재와 대형장비 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오물을 담은 비닐봉지를 투척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