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전 총리, 엄호성 의원 불구속기소
이한동 전 총리, 엄호성 의원 불구속기소
  • 기사출고 2004.06.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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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16대 대선때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 하나로국민연합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대선 캠프 직원 이모씨와 공모하여 이씨가 2002년 11월 하순께부터 12월 초순께 사이에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주차장에서 김창근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엄의원은 지난 대선때인 2002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중앙당에서 내려 온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대선활동비로 받고, 이에앞서 2002년 3월 부산시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된 강모, 이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등을 받고 있다.


5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