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피해 신고자에 보복 상해…징역 10월 실형
[형사] 절도 피해 신고자에 보복 상해…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16.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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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국가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
절도 피해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손망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보복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6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6고합83) (판결 전문 보기)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46)씨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했던 A는 근무기간 중 가게 금고에서 B 몰래 현금을 절취한 범행이 B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B와 합의를 못하여 결국 2015년 7월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수배자 신세가 됐다. A는 2016년 3월 16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길에서 B를 기다리던 중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선 B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했다. 이로써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보복의 목적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사실 신고와 합의 불응이라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수배된 탓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보복목적의 상해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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