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위철환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 기사출고 2016.05.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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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법의 날 기념식양 대법원장 "법은 신호등, 무시하면 사고 야기"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위철환 변호사가 4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에 기여하는 등 법률구조제도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난민법률지원, 통일법제 연구활동,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TF 구성 등 법률소외계층 지원과 법조 발전에 공헌한 점을 평가받았다.

◇4월 25일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철환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 4대악 척결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10여편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증진에 공헌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2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공헌한 신정순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준법의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제정되고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요, 법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운용되는 과정에서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면, 법치주의의 구현은 머나먼 과제가 되고 만다"고 지적하고, "법의 집행 과정을 주로 담당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원칙을 벗어남이 없이 일관성 있게 법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장은 "법이 규정하는 바가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며 법을 곡해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법조인들부터 법의 적용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일 때,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생기고, 그것이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또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역할이 바로 법"이라고 법을 신호등에 비유하고, "아무리 신호등의 위치나 신호의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로 신호등의 위치를 바꾸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그 신호등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큰 위험과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률가들만의 난해한 용어나 부족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법조계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을 때야말로,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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