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시간에 잦은 스마트폰 사용'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정당
[노동] '근무시간에 잦은 스마트폰 사용'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정당
  • 기사출고 2016.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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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객관적 · 합리적 이유 존재"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수습사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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