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해고사유 · 시기 기재 서면통지 안 해"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이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한 후 회사 사무실을 2달 동안 숙소로 사용하던 중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법원은 퇴거요구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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