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용 유사성행위 유죄"
"손 이용 유사성행위 유죄"
  • 기사출고 2005.10.14 2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1심 무죄 뒤엎고 징역8월, 집유 1년 선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0월12일 여대생 등을 고용해 돈을 받고 남자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대표 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05노23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성교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 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구강 · 항문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2조1항 나목에서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서울 강남에 모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로 룸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등 10여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