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개월 시용근로자에 해고예고통지서 보내며 해고사유 불기재…부당해고"
[노동] "1개월 시용근로자에 해고예고통지서 보내며 해고사유 불기재…부당해고"
  • 기사출고 2015.12.12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 서면 통지해야"
1개월 시용(試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