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 서면 통지해야"
1개월 시용(試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