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의 투자와 진출
카자흐스탄에의 투자와 진출
  • 기사출고 2005.09.07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년도 이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최근 들어 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카자흐스탄은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은 반면 카스피해 연안과 내륙지역에 많은 양의 석유가 발견되어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카자흐스탄에 IT, 부동산 및 석유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카자흐스탄 현지에 투자법인이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며, 이에 대한 전문지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기업이 카자흐스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파트너쉽(Partnership) 및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라고 할 수 있다.

Partnership은 다시 세부적으로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Full Partnership ▲Kommandit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등의 형태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굳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한국의 주식회사와도 많은 점에 있어서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금(Charter Fund)요건, 주식발행, 액면가(Par Value)등과 같은 주식회사의 특유의 요건이 유사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주들은 본인의 주식의 범위 내에서 손실위험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식회사의 운영 및 요건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파트너쉽(Partnership)의 구성형태를 여럿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파트너쉽 구조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 직 할 것 같다.

파트너쉽(Partnership)의 형태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Full Partnership은 발기인(Founder)과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법인으로써 파트너가 한 사람인 형태도 가능하다.

Full Partnership회사는 파트너가 총회에서 선임한 Executive Body에 의해 운영되며, 이 Executive Body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맡게 되는 회사내의 기관이다.

Full Partnership의 단점으로서는 파트너쉽이 채무가 회사재산보다 늘어나는 경우, 파트너 개인들이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Kommandit Partnership(또는 Mixed Partnership이라고도 함)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는 General Partner, 또한 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인 Limited Partner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

따라서 무한책임을 지는 Full/General Partner이외에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Limited Partner로 나뉘게 되는 것으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카자흐스탄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선호하는 형태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이다.

이는 미국법상의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LLP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현지 카자스흐탄 법률전문가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이다.

LLP의 경우 회사의 주주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대기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였을 때 매우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Kommandit Partnership의 Limited Partner와 같이, LLP의 모든 투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LLP의 Participants(주주)들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LLP의 초기 자본금 요건은 매우 약소하며, 주주들이 LLP에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현금 또는 다른 형태의 현물출자(In-Kind Contribution)의 형태로도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가치평가에 관하여서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General Meeting of Paticipants(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단, 현물출자의 금액이 약 14만400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이러한 평가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 기업들이 LLP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LLP의 형태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면 기업구조 편성이 매우 쉽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1998년 4월에 채택된 LLP관련법에 따르면, LLP의 경영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최고결정권자는 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이다.

그 밖에도 LLP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policy)을 만드는 Supervisory Board나 Council을 두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LLP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Executive Board를 둘 수도 있다.

Executive Board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사 한 명이 총괄을 하여도 되고, 아니면 여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LLP의 경영에 있어서 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의 Participants, 즉 LLP 지분의 일정비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는 Supervisory Board나 Executive Board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지배가 복잡하지 않고 용이하다.

LLP를 설립하려면 우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초기자본금(Initial Capital)을 예금해야 한다.

이때 초기자본금은 적어도 Charter Capital의 25%를 넘어야 한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기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은 잔금을 입금하면 되며, 별도의 입금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회사 설립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i)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제출되는 원서(application)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 (ii) 통계부처(Department of Statistics)에서 지급되는 통계카드 (iii) 등록세 및 비용 접수증 (iv) 법인주소 확인증 등이 있다.

단,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석유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하여 구소련 국가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IT, 부동산 및 건축, 석유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