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와 산학협동
법조일원화와 산학협동
  • 기사출고 2005.08.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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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단연 활기를 띠기 시작한 판, 검사 들의 기업체 법무팀행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김진원 기자
외국계 은행 등 주요 기업체의 변호사 초빙 광고가 신문지면에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경제면이나 산업면을 뒤져보면 기업체발로 타전된 법원, 검찰 간부의 영입 관련 기사가 적지않게 검색되는 게 변호사 시장의 요즈음 모습이다.

변호사 개업 등을 컨설팅하는 관련 업계에선 법복을 벗고 재야법조로 나서는 판, 검사들을 추적해 보았지만 기업체 법무팀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 허탕을 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최근엔 또 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실무가들의 상아탑행이 뉴스를 타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헌법재판소의 연구부장과 여러명의 연구관, 연구원이 주요 대학 법대의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로 해 헌법연구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 돼 버렸다.

변호사 개업, 그중에서도 단독 개업의 매력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사정 등이 이런 현실의 배경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기자는 법조인의 진로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사법개혁의 추진과제중엔 법조일원화라는 커다란 주제가 자리잡고 있다.

변호사나 검사 등의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열화된 인사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다.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 3륜이 사법연수원 수료후 진로 선택에 따라 각기 영역을 나눠 제갈길을 갈 게 아니라 법을 해석, 적용하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을 것이다.

판, 검사, 변호사 등의 기업체 또는 상아탑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법조의 한 울타리는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일종의 산학협동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풀이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실무에서 익힌 법률적 소양과 지식을 직접 기업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기여하고, 프로페셔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류와 접목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내면서도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는 한 원로법조인은 기자에게 "법학은 실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 대신 법관과 변호사를 택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법조의 최근 모습은 그의 이런 우려를 뛰어넘고 있는 셈이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법조의 영역 확대 바람이 변화의 시대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