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변호사 서울 오고, 서울 변호사 북경 가고
북경 변호사 서울 오고, 서울 변호사 북경 가고
  • 기사출고 2004.05.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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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올림픽 법률전업위 변호사 10명 '한 수' 배우러 방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법무법인 세종의 5층 회의실.

북경시율사협회 올림픽법률전업위원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88서울올림픽 조직위

법무실장으로 활약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유창종 변호사로부터 올림픽과 관련된 법률 체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북경시율사협회 올림픽법률전업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5월25일 법무법인 세종을 방문, 세종의 신영무 대표변호사와 유창종 변호사, 88서울올림픽 때 조직위 법무실에서 활약한 최은희, 김창문 변호사 등과 올림픽에 관련된 법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어 88서울올림픽 때 유 변호사와 함께 법무실 소속으로 활약했던 최은희, 김창문 변호사가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를 담당할 조직과 업무 등에 대해 북경 변호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북경시의 변호사들이 88서울올림픽 때의 법률 문제 해결에 관한 ‘노하우’를 한 수 배우러 왔다.

우리나라와 중국 변호사들 사이의 교류가 이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경생(李京生)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방문단 10명은 북경시율사협회 소속 개업 변호사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4명은 여성변호사이다.

88서울올림픽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유창종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이뤄진 이번 방한에서 북경 변호사들은 지적재산권, TV방영권, 민형사적 분쟁, 국제적 분쟁 등 구체적인 법률 현안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세종 관계자는 전한다.

88서울올림픽 당시 검사 신분으로 조직위 법무실장을 맡았던 유창종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활동중인데다 88서울올림픽때 세종 변호사들이 조직위 법률고문으로 활약한 인연이 있어 세종이 중개 역할을 하긴 했으나 이번 방한은 전적으로 북경측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한다.



북경 변호사들은 이에앞서 5월24일 올림픽 공원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 서울올림픽때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서울올림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천 회장 등 집행부 임원과 회원 변호사등 10여명이 지난 5월22일 북경을 방문, 24일 북경시율사협회와 제13회 교류회의를 가졌다.

이날 교류회의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정태 재무이사와 정영진, 임통일 변호사 등이 ‘한국의 증권법’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천 회장 등은 중국사법국 임원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인민법원 등도 방문한 뒤 29일 귀국한다.

또 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오는 9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화전국율사협회(All Chinese Lawyers Association)와 교류에 나선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국과의 교역 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변협 등 단체간의 교류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교류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