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퇴직 날짜 · 사유 사전통보 안 해도 무방"
[노동] "정년퇴직 날짜 · 사유 사전통보 안 해도 무방"
  • 기사출고 2015.08.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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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관념의 통지 불과…해고와 달라"
정년퇴직 날짜와 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7월 31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응봉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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