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별세
인권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별세
  • 기사출고 2004.05.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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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국선언문 사건, 박종철 사망사건 등 변호 맡아
유현석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 유현석 변호사
우리 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는 유변호사는 1952년 제1회 판 · 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 서울지법 · 서울고법 ·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96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특히 명동구국선언문 사건, 박종철· 강경대 사망사건,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등 주요 시국공안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주회복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 1987년 변협 인권이사를 역임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고발에 대한 재정신청서 제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성명발표 및 조사단 구성 ▲이상수, 노무현 변호사 구속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보고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성명 발표 ▲ 보호관찰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인권보장과 그 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변호사단체 최초의 인권관련 시상제도인 서울회 시민인권상을 신설하는 산파역할을 했으며, 1997년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의 활로를 모색, 우리 나라 법치주의 확립에 헌신하는 등 참다운 변호사상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9년에는 변협 총회의장을 역임하면서 재야법조단체의 중심인 변협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의 실질적 단체로서 성장하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변호사단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한변협은 2003년 8월 그에게 제34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얼마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도 활약했으나 재판 도중 쓰러져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5월14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동료 변호사들이 결정 내용을 알리려 병원을 찾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유 변호사는 끝내 헌법재판소 결과를 알지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유족은 원규(서울고법 부장판사) · 형규(미 리드대 교수) · 이규(작은형제회 신부) · 정규(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실장) · 지영(신사중 교사)씨 등 5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 병원 영안실, 27일 오전 10시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있다.

(02)760-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