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 여행 자유일정 중 호텔 전용해변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익사…여행사 책임 10%"
[여행] "해외 여행 자유일정 중 호텔 전용해변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익사…여행사 책임 10%"
  • 기사출고 2015.06.15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약사 유족에 2억 8000여만원 배상 판결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가족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 자유일정 중에 호텔 전용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타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 법원은 여행사 측이 스노클링의 위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