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더욱 손짓하는 베트남 시장
투자 더욱 손짓하는 베트남 시장
  • 기사출고 2005.07.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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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용어 대신, 국영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식화(equitization)"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1998년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주식화 절차에 대해 포괄적 법령인 Decree 44/1988/ND-CP를 제정한 데 이어 이후 주식화될 국영기업의 선정방법과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추가적인 법령들을 제정해 왔다.

그러나 주식회사화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6000여개의 국영기업 중 1500여개만이 주식화되었을 뿐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8월 주식화 절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주식화의 대상과 구조조정(청산, 합병 등)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였다.

세달후인 11월에는 주식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도 제정되었다.

주식화가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특정된 분야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적어도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한다.

전기, 통신, 항공, 해운, 철도, 출판, 담배제조, 정유, 제약, 식품, 석유시추, 수도, 삼림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식화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영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지만 대규모의 고수익 국영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법령은 더욱 많은 국영기업들이 주식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화된 국영기업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국영기업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투자매력이 있는 회사가 부족하다는 점, 주식화된 국영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언급되었듯이, 외국인 투자가 30% 이내로 제한되는 것도 커다란 장애물이라 할 것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의지대로 국영기업의 주식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2007년까지 약 1000여개의 국영기업만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7월20일 베트남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호치민 증권거래소(HSTC: HCM City Securities Trading Center)가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에 상장된 회사는 오직 2개사 뿐이었으나, 2004년 말 기준으로 호치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25개사로 늘어났다.

주가총액은 2억3000만 달러.

이 중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된 회사는 아직 없으며, 사모(Private Placement)의 방법만이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장외 주식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상장주식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상장주식시장은 GDP의 0.6% 수준이며, 2005년 말까지 시장 규모를 GDP 대비 2% 내지 3% 규모(약 10억 달러)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중이다.

조만간 상장 규모가 2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국영 우유회사인 Vinamilk가 상장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 자본 규모가 각 1억달러에 이르는 두 개의 베트남 은행이 상장을 위해 서류제출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주식을 상장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며, 자본융통이 쉬워지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음에도 베트남의 기업들은 세무감사, 재무정보 공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상장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합작기업이나 100% 외국인 단독 투자회사 등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현재 30%, 2003년 8월 까지는 20%)는 각 외국인 주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지분의 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보유한도를 49%까지 늘리는 등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중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2005년 말까지 진정한 의미의 IPO를 통해 6개의 외국인 투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자금은 대부분 역외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2004년 베트남에 기반을 둔 투자펀드가 설립되어 2004년 11월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두번째 역내 투자펀드에 대한 허가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내 투자펀드들은 아직까지는 국공채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의 여유자금을 유인하는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내 투자펀드에 대하여 최대 30%, 역내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는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

현재의 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여겨지며, equity 자금조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Private Equity펀드와 벤쳐캐피탈 산업은 아직 그 초창기에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언제나 그렇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베트남 투자를 위해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낙관을 갖게 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