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용 유사성행위 무죄"
"손 이용 유사성행위 무죄"
  • 기사출고 2005.07.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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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벌 법규 엄격히 해석해야"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영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판사는 7월14일 여대생 등을 고용해 돈을 받고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대표 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서울 강남에 모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로 70평에 샤워실 등을 갖춰놓고 여대생 등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