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류 불구 물놀이 하다 사망…배상 못받아"
"만류 불구 물놀이 하다 사망…배상 못받아"
  • 기사출고 2005.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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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즉시 구조 · 응급조치한 해수욕장측 책임 없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해수욕장 관리직원의 수차례에 걸친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파도타기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바람에 응급조치 도중 숨진 경우 해수욕장측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객의 위험을 무릅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7월12일 강원도 울진의 나곡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숨진 송모(사망당시 31세)씨의 부모가 나곡해수욕장이 보험을 든 삼성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4가합10901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진군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욕금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행하였고, 해수욕장에 배치된 구조요원이 사고 발생 즉시 구조 및 응급조치를 행한 다음, 송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조요원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디게 구조에 임하였다거나 미숙한 응급조치를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송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숨진 송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높이 2~3m의 다소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강원도 울진의 나곡해수욕장에서 친구와 함께 파도타기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되어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중 같은 날 오후 4시40분쯤 숨지자 부모가 1억84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전 해수욕장의 관리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입욕금지방송을 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이용객들에게 입욕을 중지할 것을 홍보하고 있었고, 관계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구조요청을 받고 약 50m 가량 떨어진 사고현장까지 이동하여 송씨를 구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2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