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본사양으로 바뀔 내용 안 알려줘 손해"
"무상 기본사양으로 바뀔 내용 안 알려줘 손해"
  • 기사출고 2005.07.08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우 13명 르노삼성 상대 2100여만원 손배소
지난해 9월1일 장애인용 세이프티 팩키지 사양 등이 프리미엄급 '2005년형 SM 520'시리즈에서 무상인 기본사양으로 편입되기 직전 이 사양을 선택사양으로 채택, 돈을 더 주고 승용차를 산 유모씨 등 장애우 13명이 승용차를 만들어 판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씨 등은 7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원고들은 모두 2004년 8월9일부터 29일까지 차량계약을 하고, 대부분 8월30일 전후로 차량을 인도받았다"며, "피고는 일주일 내지 하루정도만 기다리면 장애인용 세이프티 팩키지가 무료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9월부터 차량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다'라고 기망까지 하면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선택사양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수진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 1300만원과 선택사양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31일 발족한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센터의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이 대리한 첫 소송이라는 의미도 있다.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은 기업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혹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대량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시민권리구제에 관한 집단소송 등의 법적 · 제도적 지원을 위해 발족했으며,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인 전현희 변호사와 최수진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