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등록 안하면 명함에 '변호사' 못 써"
"변협에 등록 안하면 명함에 '변호사' 못 써"
  • 기사출고 2005.07.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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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연수원 수료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질의회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나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명함에 '변호사' 자격을 표시할 수 있을까.

변협은 최근 이같은 질의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되, 다만 변협에 등록을 하여야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변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변협이 감독,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변협은 이어 일단 변협에 등록을 한 후 소속 변호사회에 개업신고와 동시에 휴업신고를 한 다음 변호사의 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친족 또는 일반 사인간의 민사상 화해에 법률지식을 아는 개인으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변호사의 자격으로 개입한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변호사법 112조 4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