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권고에 적극 임해 주길…무리한 권고 없어야"
"조정 권고에 적극 임해 주길…무리한 권고 없어야"
  • 기사출고 2005.07.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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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울변호사회]간담회 갖고 서로 요망사항 전달 조정 권고 등 일부 사안 시각차 여전…심도있는 논의 벌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들이 지난 6월27일 중앙지법 소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간담회를 갖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한 양측의 요망사항을 교환하는 한편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사자 본인의 이익을 생각해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사건을 놓고 재판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판사와 변호사들은 상대에 대해 서로 요망하는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7일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과 서울중앙지법 간부들과의 올 상반기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각 적지않은 분량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조정 권고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과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서울변호사회측에서 이준범 회장과 집행부 임원 10명이, 중앙지법은 변동걸 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등 10명이 참석했다.

원만한 재판 진행을 지향하는 양측의 요망사항을 요약해 소개한다.



◇민사

▲법정예절 준수 및 공공성의 유지=소수의 사례지만 소송대리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법정이나 준비실 등에서 아주 흥분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거나 증인신문 등에 있어 필요 이상 인신공격의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

소송대리인으로서 좀 더 침착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법정이나 준비실 등에서 법정 예절을 준수하고 품위를 잃지 않도록 재판에 임해 주길 요망함.

▲민사 신모델 관련=각종 석명준비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에 대해 적정한 기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

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별도 소환이 없더라도 가급적 당사자를 대동하여 재판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람.

▲비용납부=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진행 및 기타 재판업무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송달료 잔액을 기일 전에 확인해 추납해 주기 바람.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변호사들은 수수료 납부를 위해 2000원 소액환을 첨부해 신청해 주기 바람.

▲증거조사=증인신청이 채택된 경우 신청인은 증연여비를 예납해야 하고, '여비직불 증인대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같은 증인신청이 빈번함.

▲준비서면이나 서증 제출 관련=서면에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받은 증거나 송부 촉탁해 받은 증거를 쟁점과 관련해 적절히 제출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시정이 필요함.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재판기일 하루전이나 심지어 당일에 제출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음. 준비서면이나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 상호간 팩스를 이용해 송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망함.

▲소장 및 문건제출 관련=민사합의 · 단독사건과는 달리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 1항에 의해 이행권고로 진행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소장 접수시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협조 바람. 소장 등 제출 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의 전화번호 · 팩스 번호와 함께 E메일 주소를 꼭 기재해 주기 바람. 또 문건제출때 반드시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해 주기 바람.

▲조정 및 화해 권고=일부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실제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정권유에 있어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이를 가로막는 사례가 있음. 이는 자제돼야 할 것임.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 인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조정률이 전국적으로 약 3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본인의 이익을 생각해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망함.

◇형사

▲법정예절=일부 법조 경륜이 짧은 변호사들 중 볼펜을 돌리거나 신문 등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제해 주기 바람.

재판 시간을 꼭 엄수해 주기 바람. 법정에 입정하는 경우 변호사 이름을 밝혀주기 바람.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가급적이면 사건의 주요 쟁점 및 정상 위주로 피고인신문사항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신문사항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람.

제출된 신문사항에 없는 사항을 신문하는 경우,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서 작성이나 속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기 바람.

증인신문시 증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신문이나, 선 신문사항에 대한 증인의 답변과는 모순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신문, 예를 들어 직전 신문사항에 대해 증인이 '아니오'라고 증언하였음에도, 증인이 '예'라고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다음 신문을 하는 경우 등은 지양해 주기 바람.

성폭력사건 등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를 신중히 하고, 부득이하게 신문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신문사항은 자제해 주기 바람.

주심판사 및 속기사용 신문사항도 꼭 제출해 주기 바람.

신문사항이 많을 경우 미리 디스켓을 제출하거나 E메일로 송부해 주기 바람.

증인신문시 변호인의 음성이 너무 작아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크게 신문해 주기 바람.

▲증거인부=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정리된 증거의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변호인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증거에 부동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증인신문으로 인하여 공판만 길어지는 폐단이 있는 경우도 있음. 증거인부시 증인신문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충실한 변론 관련=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양형심리 충실화를 위해 정상증인이나 진술서, 그 밖에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해 가급적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좀 더 성실하게 국선변호에 임해주기 바람. 피고인을 접견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도 읽지 않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성의하게 변론을 하는 국선변호인들도 가끔 있음.

▲기타=합의 등의 목적으로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여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노출시켜 무리한 합의시도를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변호인이 미리 기일 연기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예컨대, 피고인 접견 등 변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나, 피고인 측 증인이 이번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한 경우 등에는 효율적 기일 진행을 위해 공판기일에 나와서 연기 신청을 하지 말고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해주기 바람.

이외에 민사, 형사를 떠나 법정에서의 기록대출은 기록분실과 훼손의 위험이 있고 재판진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당사자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기일전에 미리 정식 기록 열람 신청 절차를 이용해 주기 바라고, 법정에서의 기록대출을 삼가해 달라는 요망사항 등이 전달됐다.
▲인사이동 이전의 선고기일 지정=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장이 시간적으로 판결선고 기일의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여 후임 재판장에게 변론재개신청부터 다시 내고 판결선고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이동이나 사건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판결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을 요망함.

▲강제조정=재판장이 기록에 의한 사실관계와 법률을 떠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련업계 지인들의 견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법률지식에 의한 강제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음.

배석이 혼자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 기록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재판장의 조정기일 진행에 비해 훨씬 심함.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람.

▲회사지배인 및 소송대리허가제도 남용=일부 기업에서는 지배인제도를 남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지배인이 아닌 회사의 말단 직원 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채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회사의 소송업무를 대리시키고 있으므로 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바람.

일부 회사에서는 소송대리허가 제도를 악용하여 당해 사건에 대해 통상 사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한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여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까지도 있으므로 소송대리 허가시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바람.

▲적정한 감정료 책정=민사사건에서의 각종 감정료(특히 임료감정이 문제됨)가 지나치게 높아 의뢰인들이 감정 신청을 취하하는 등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니 감정인들로 하여금 적정한 감정료를 책정하도록 법원에서 지도해 주기를 요망함.

▲기일변경 신청시 쌍불 완화=원고와 피고 쌍방 대리인이 합의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수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측이 변경신청한 것을 원고가 동의하였음에도 쌍불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불 처리를 완화해 줄 것을 요망함.

▲석명권=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보기에 따라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유도한 듯 보이나 결론은 다른 방향에서 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양해 주기 바람.

▲재판장의 언어 사용=재판장이 결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 주기 바람.

▲증거신청=준비절차가 지나면 일절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 너무 엄격한 적용으로 재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융통성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이외에 서울변호사회에선 소취하 등의 경우 인지대 등 납입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사자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법원측에 요망했다.

또 준비절차 기일에 너무 많은 사건을 지정, 대리인들이 혼잡한 좌석에서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지정해 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