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전면 확대…큰 불편 없을 듯
토요휴무 전면 확대…큰 불편 없을 듯
  • 기사출고 2005.07.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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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법원도 토요민원실 설치서울변회 회원에 안내 공지…경유증표 구입 미리 마쳐야
7월부터 전면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종백)이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상적인 고소 · 고발 · 진정서 접수 등이 가능하며, 일반 민원 상담과 제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직검사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에 임해 일반 민원업무를 지휘하며, 고소고발인이 원할 경우 당직검사의 지휘로 평소와 같이 직접조사도 받을 수 있다.

종합민원실엔 '당직검사가 근무중임'을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필요한 경우 민원인들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중앙지검은 또 여직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직원도 민원 당직 · 숙직 업무에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도 기존의 당직실을 활용한 토요민원실을 설치, 매주 토요일 당직근무에 상응한 영장처리,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청사방호, 전화응대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등기와 공탁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월29일 회원변호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가급적 금요일까지 업무를 마감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서초동 변호사회관 사무국과 각 법원의 변호사실 역시 휴무하게 돼 경유증표 구입 등의 업무도 금요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알렸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회원변호사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정도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무국에 한해 당직자를 배치, 운영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서 현행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해 오던 토요휴무제가 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