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과 달라도 준공도면따라 아파트 시공되었으면 하자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과 달라도 준공도면따라 아파트 시공되었으면 하자로 볼 수 없어"
  • 기사출고 2014.10.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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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하자 여부 기준은 준공도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사업승인도면 등에 기재된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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