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女 납치 50대男 검사 기지로 구속기소
정신질환女 납치 50대男 검사 기지로 구속기소
  • 기사출고 2005.06.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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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한정치산선고후 모친이 고소…결혼유인죄 적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문대 졸업 학력의 20대 여성을 납치해 6년간 함께 산 50대 남자가 검사의 기지로 지난 6월9일 결혼유인죄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성년의 피해자가 결혼 목적으로 납치되더라도 가족 등에게 고소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가 피해자가 한정치산선고를 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후견인으로서 고소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게 된 것이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약 5년 정도 다니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피해자 장모(여 · 납치 당시 29세)씨가 납치된 것은 1998년 10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 후 자가치료중 집 부근 공원에 산보나갔다가 피의자 성모(당시 52세)씨에게 유인돼 납치됐다.

장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수소문했으나 성씨가 제주도 등지로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약 6년이 지난 지난 5월에야 딸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난 4월 또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장씨를 성씨가 내버리는 바람에 장씨가 정상이 아닌 채로 도로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발견돼 신원조회결과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씨는 그동안 성씨와 함께 살며 수차례 낙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14일 성씨를 결혼유인 혐의로 체포해 19일 구속했다.

그러나 결혼유인죄는 친고죄로 성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해 문제가 생겼다.

피해자는 전혀 의사능력이 없는데다 성년이어 어머니가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담당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의 김학자 검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장씨의 어머니에게 한정치산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서와 각종 입증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적극 나서 지난 6월8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통상 1~2개월 걸리는 한정치산선고가 법원의 협조 아래 불과 6일만에 선고되도록 한 것이다.

한정치산선고후 장씨의 어머니가 고소해 김 검사는 다음날인 6월9일 성씨를 결혼유인 혐의로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며,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