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변칙 세습' 등 기업비리 지속적 단속키로
'富의 변칙 세습' 등 기업비리 지속적 단속키로
  • 기사출고 2004.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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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점단속대상 제시…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
검찰은 21일 대선자금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비리에 대한 향후 수사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이번 수사에서 수사의 본질이 기업비리가 아닌 정치인 비리인 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수 · 자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암 검사장은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세습 ▲지배권 유지 ▲ 분식 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새로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소환이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은 지양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중점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행위

▲신주인수권부사채(BW)및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된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 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계열사를 동원하여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 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