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최진수 변호사, "요건사실과…" 3판 발간
  • 기사출고 2014.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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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상사시효 등 내용 추가
법조 실무가와 로스쿨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판이 나왔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3판엔 최근까지의 관련 판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며, '소유권확인 청구', '공유물분할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불가분채무', '면책적 · 중첩적 채무인수', '상사시효',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 '대리', '소멸시효 기간', '유치권', '구상채무', '채권양도', '대물변제', '임대차'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



최 변호사는 "민사재판실무의 기본이자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요건사실'과 민사소송의 척추 또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뜻을 되새겨 보고자 노력하였다"고 소개했다.

책은 민법의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해 다루고 있음은 물론 해당 조문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추출해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상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의 주요 조문별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는 민사실체법의 각 부문과 민사절차법, 집행법의 지식이 유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리저리 넘나들며 통합 · 통섭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책이 실제 소송의 수행이나 민사실무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법률 실무가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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