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토익 부정에 가슴 쓸어 내려
법무부, 토익 부정에 가슴 쓸어 내려
  • 기사출고 2004.04.28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에 사시 응시생중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경찰의 토익(TOEIC)시험 부정사건 수사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경찰의 토익시험 부정사건 수사가 언론에보도되자 올해 46회 사법시험 응시생 1만9천390명 중 토익부정 응시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는 법무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사시 1차 시험에서 어학시험을 토익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경찰수사 결과, 무전기를 이용한 토익과 텝스(TEPS) 시험부정 응시사건이 파헤쳐지자 이 사건의 여파가 사시에까지 미치는 것 아닌가 긴장한 것.

법무부는 애초 경찰수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난색을 표하자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직접방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부정 응시생 명단과 사시 응시자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토익시험 점수가 2년간 유효한 만큼 앞으로 1∼2년 동안 토익부정 응시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1차 어학시험은 올해부터 처음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돼 1차 응시 가능 점수가 토익 700점, 텝스 625점, 토플(TOEFL) CBT 197점, PBT 530점 이상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외부 영어시험을 인정키로 한 법무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가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