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 불공정 조항 수정 · 삭제하라"
"사건위임계약서 불공정 조항 수정 · 삭제하라"
  • 기사출고 2005.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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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37개 변호사 사무실에 시정권고 조치"'착수금 불반환' '승소 간주' 조항 등 관행적으로 사용"
# 착수금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아직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5월26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37곳을 적발, 이를 수정 ·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권고 조치후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수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착수금 수령후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변호사에게) 할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전이라면 통상의 손해배상금 예정액을 초과하는 착수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공보수는 소송사무의 성공여부 및 변호사의 기여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성공조건부 수임료"라며, "변호사의 노력 정도, 사무처리의 경과 ·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 ▲위임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실 소재 관할 법원 또는 수임사건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관할법원 조항 ▲위임계약과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강제조항 등에 대해서도 수정 ·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상당수 변호사들이 이번에 심사한 불공정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미 작성 · 인쇄돼 있는 양식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변협은 자료를 내고,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회원들이 협회의 권고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임계약서 참고용 예시안을 제시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해 시작됐으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