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지나친 회사소송 대리 제한 추진
사내변호사의 지나친 회사소송 대리 제한 추진
  • 기사출고 2005.05.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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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겸직허가심사규정 개정 이어 세부지침 마련중'사내변호사 변칙 운영 제동' '사내변호사 진출 위축 우려'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사내변호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겸직허가심사규정'을 개정, 사내변호사의 지나친 회사소송 대리의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5월23일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소송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체 사내변호사에 대해서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회사소송 대리를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겸직허가 취소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지침이 마련돼 개정된 심사규정이 적용될 경우, 갈수록 늘고 있는 변호사들의 사내변호사 진출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법 38조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서울변회는 비슷한 내용의 겸직허가심사규정을 마련,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에서 소송대리를 주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채용해 사건을 맡기는 등 사내변호사 제도를 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자문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서울변회가 겸직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내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주업무로 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34조4항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으며, 소송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사내변호사의 증가로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업계의 수임 여건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서울변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선 직역 확대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할 변호사의 기업체 진출을 위축시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