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사건도 전자소송 도입
회생 · 파산사건도 전자소송 도입
  • 기사출고 2014.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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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 없이 채권 전자신고 가능변제예정액표 자동생성, 열람서비스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회생이나 파산사건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월 28일 0시부터 회생 · 파산 사건과 관련 신청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 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생성 등 편의성과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은 선택적 전자소송,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사건은 전면 전자소송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리인, 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 회생 · 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에게도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어 송달, 기록열람 등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채권자의 경우,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의 채권 신고내역에 대한 시부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 전자소송 시행을 시작으로 민사, 가사 · 행정, 신청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회생 · 파산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 재판절차 전반에 대해 전자소송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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