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관련] 6개 지방변회, 법학 교수들 강하게 비판
[로스쿨 관련] 6개 지방변회, 법학 교수들 강하게 비판
  • 기사출고 2005.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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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원,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회 12개항 질의"소속대학 입장만 대변…직업이기주의적 행태 보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가 마련한 로스쿨 도입 법률안을 둘러싼 법학교수들과 변호사 단체의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구, 수원, 부산, 광주, 울산, 창원지방변호사회 등 6개 지방변호사회는 5월1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로스쿨 입학정원의 대량 증원 등을 주장하는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10개항이 넘는 질의를 던지며 법대 교수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개 지방변회는 "국가의 장래 교육을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대학의 입장만 대변하는 직업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도 오히려 변호사들을 향해 적반하장식으로 직역이기주의 운운하고 있다"며, "그간 교수들의 주장을 보면 당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논의의 틀을 깨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들이 처음 대부분 로스쿨 도입에 적극 찬성하다가 법과대학이 없어진다거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상당수는 아예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한편으로는 2000명 내지 3000명선의 대량 증원을 주장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수들에게 "우리보다 인구수에서 3배, 경제력에서 10배가 넘는 일본이 사법시험 합격생을 2011년 3000명으로 정했는데, 우리의 경우 교수들의 사법시험 합격생 3000명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묻고,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에 모두 로스쿨을 인가해 준다면 해마다 수천명씩 대량으로 쏟아지는 로스쿨 낭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학자와 실무자를 포함한 한국의 법학수준으로 몇개의 로스쿨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고, "과연 교수들중에 로스쿨에 걸맞는 교육을 할 자신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받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실무교육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6개 지방변회는 "교수들은 로스쿨에선 단지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실무는 졸업후 실무연수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지금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지만 이론만 배운 채 법률시장에 내던져지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국제경쟁시장에서 바로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를 단골메뉴로 고소득자라고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화되어 있는데다 상당수는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휴 ·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다"며, "변호사들은 더이상 내놓을 것도 없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엘리트라는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6개 지방변회는 "변호사 수를 대량증원하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변호사수 100만이 넘는 미국에서 변호사 망국론이 나오고 실제로 OJ 심슨이나 변호사 출신인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거덜났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며, "의사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의료수가가 낮아졌느냐"고 물었다.

이들 변호사회는 "우리 역시 그동안 누린 만큼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자성하나 자신들의 유 · 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면서도 우리를 특권층,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행태에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로스쿨 도입에 관한 12가지 선결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은 지난 16일 로스쿨 도입 법률안이 사개추위 전체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낸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조의 직역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변호사의 대폭 증원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변협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후평가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성공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교육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도 사개추위가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도입 방안을 의결한 후인 지난 5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 방안을 비판하고, "현재의 법학대학원 논의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게된 것은 법조인의 배출수를 연간 1000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직역이기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