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시간에 강원랜드 수시 출입…열차운용원 해고 정당"
[노동] "근무시간에 강원랜드 수시 출입…열차운용원 해고 정당"
  • 기사출고 2014.04.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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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열차운행 안전성 훼손""근무기강 해치는 행위…가벼이 볼 수 없어"
열차의 도착 · 출발 · 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열차운용원이 약 15개월 동안 근무시간에 15회, 휴게시간에 27회 등 근무일에만 42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도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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