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제 의원 체포영장 재청구키로
검찰, 이인제 의원 체포영장 재청구키로
  • 기사출고 2004.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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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또는 29일 청구할 듯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한나라당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2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28일 “이 의원측에 오늘 출석토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려본 뒤 불출석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에 나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출석할 경우 28일 오후 늦게 또는 29일 오전 중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구속)를 통해 현금 2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측은 그러나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