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 담보한도액 변호사 1인당 1억원 이상
손배책임 담보한도액 변호사 1인당 1억원 이상
  • 기사출고 2005.05.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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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법무법인 유한 · 법무조합 20억원 이상 보험 가입해야
올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수임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담보한도액이 변호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법무부가 5월1일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의뢰인에 대한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상한도액을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 연간 잔여보상한도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의 유도를 위해 주사무소가 같은 시 · 군 · 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동안 주사무소가 있는 시 · 군 · 구에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으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