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DB' 가공해 개인회생 사건 알선 콜센터 업자, 변호사, 법무사 기소
'막DB' 가공해 개인회생 사건 알선 콜센터 업자, 변호사, 법무사 기소
  • 기사출고 2014.02.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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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문자메시지 보내 대상자 가려 변호사가 준 알선료만 2억3000만원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콜센터 업자와 콜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인 브로커 박 모(41)씨와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 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받아 사건을 수임한 이 모(39) 변호사와 신 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됐다.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해선 안되며,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등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개인회생 콜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저가의 개인정보 소위 '막DB' 수십만건을 구매한 후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대상으로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물어 응답하는 사람을 가려낸 후 이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인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어 이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다. 막 DB를 고급정보로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

콜센터 운영업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고 변호사 수임 비용 16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56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콜센터 업자로부터 신청인을 알선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한 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콜센터 업자에게 약 2억 30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 4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개인회생 사건 급증은 불법 콜센터 업자와 이를 사건 수임 방법으로 활용하는 일부 변호사, 법무사들에 의한 인위적인 수요 창출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 6972건, 2011년 6만 517건, 2012년 9만 378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9만 6412건이 접수되어 2013년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최근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법조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자, 법조인들이 불법 콜센터 운영업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큰 바, 불법취득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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