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한 이틀 지나 당첨금 청구했다 1억 날려
지급기한 이틀 지나 당첨금 청구했다 1억 날려
  • 기사출고 2005.05.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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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행 은행에 당첨금 지급 의무 없어"
5000만원짜리 복권 2장이 당첨된 30대 여자가 지급기한을 하루 넘겨 당첨금을 청구하는바람에 당첨금을 날리고 말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4월29일 김모(34 · 강원도 원주시)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5299)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복권에 표시된 지급기한일인 2002년 9월30일 오후 7시30분쯤 복권을 사서 다음날인 10월1일 피고에게 당첨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지급기한내에 당첨된 복권을 은행에 제시하여 당첨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당첨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복권판매상이 판매종료일이 경과된 후에 임의로 판매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판매종료일 이전에 복권을 구입한 다른 복권매수인과 마찬가지로 복권의 표면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당첨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9월30일 강원도 원주의 복권전문점에서 피고가 발행한 즉석식 찬스복권(주택복권) 6장을 1장당 500원씩 3000원을 주고 사 동전으로 긁어본 결과 5000만원짜리 2장이 당첨됐으나 이틀이 지난 10월1일 피고에게 당첨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