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갖추면 통상임금"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갖추면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13.12.22 2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개월 주기 넘어도 정기적 지급이면 통상임금특별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