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
  • 기사출고 2004.05.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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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일단 존치…대상자 대폭 줄이기로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안경환 위원장)는 18일 정책위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안으로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체입법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조직폭력 등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제한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같은 죄로 사실상 두 번 처벌 받는다는 이중처벌 논란을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보호감호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과학ㆍ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수용 중인 피보호감호자는 21일 출소예정인 180명을 제외하고 530명이며, 대체입법이 이뤄질 경우 내년에는 200명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내 및 당,정 협의, 법원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가을 정기국회때 새 법안을 상정, 내년부터 새 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단체의 주장대로 보호감호제를 즉각 폐지하면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각종 폭력 전과자들이 일시에 석방돼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적 조치로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안은 대상자의 전력과 죄질, 수법,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명문화하고 3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경우만 보호감호 대상으로 구분하는 등 경과기간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대체법안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장(章)을 마련, 행형법에 근거한 현행 피보호감호자 처우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 처우 개선 대책으로 소내 사복착용허용, 근로보상금 현실화, TV시청허용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를 즉각 폐지하고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 감호자들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법안은 사회보호법의 두 축인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중 치료감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중(重)죄인의 격리를 통한 사회보호보다는 재활치료를 통한 심신장애범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를 반영, 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 피보호감호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