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시행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시행
  • 기사출고 2013.06.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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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급증…공항 · 항만서도 신청 가능
◇연도별 난민 신청자   · 인정...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난민처우 등과 관련한 독립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으며, 난민법 시행령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영종도에 건설 중인 난민지원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열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말 기준 난민신청자는 모두 5485명. 이 중 329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173명은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았다. 특히 난민 신청자가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난민법이 시행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서도 5월 말 현재 416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신설

-난민협약에 따라 공항 · 항만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공항 · 항만의 대기시설에서 난민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를 받게 됨. 현재는 주로 국내 입국 후 체류지 사무소에서 난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접 시 녹음 · 녹화 요청 가능, 통역인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관제도를 신설함.

-난민심사관은 난민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를 전담하게 됨.

1.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해외 난민캠프에 보호 중인 난민을 UNHCR과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각국에서 수용하여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함.

1. 난민위원회 신설



-난민이의신청에 대한 전문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조사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1.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신설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1. 난민지원시설 설치 · 운영

-난민신청자의 숙식 등 생계지원과 난민인정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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