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주인 174명 사료 수입사에 12억 손배소
애완견 주인 174명 사료 수입사에 12억 손배소
  • 기사출고 2005.03.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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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 유독성분 함유돼"…피고측 "98%와 합의하고 보상"
박모씨 등 애완견 소유주 174명이 곰팡이로 오염된 사료를 먹여 애완견을 잃었거나 신부전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료 수입사인 한국마스타푸드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 등은 3월7일 접수한 소장에서 "피고 회사는 태국 건사료 공장의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성분을 함유한 결함있는 사료를 수입해 판매한 후 애완견 신장 질환의 요인이 자사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리콜을 실시했다"며,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주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3월 리콜한 사료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중 98%의 소비자와 합의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상했다"며, "대다수의 많은 고객들이 보상안을 받아 들인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적절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고 상의하는 것이 리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애완견 2마리를 키우면서 2003년 10월께 피고 회사가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사료를 사다 먹였으나 구토증세를 보이고 통증을 호소해 동물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애완견 2마리를 안락사 시킨 후 피고 회사가 판매한 사료가 유독성분이 함유된 결함있는 제품이었다고 주장, 비슷한 경우를 당한 다른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