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령 제정 공청회 열려
난민법령 제정 공청회 열려
  • 기사출고 2013.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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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작년 2월 제정된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1994.∼...
법무부는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난민법상 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각종 처우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재정착희망난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월 31일 기준으로 5162명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 32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난민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관련기관 ·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제정경과를 설명하고, "이번 난민법령 제정을 계기로 향후 난민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민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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