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국립 로스쿨이 한 방안"
"로스쿨 도입, 국립 로스쿨이 한 방안"
  • 기사출고 2005.03.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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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 "부작용 방지책 강구해야""연수원 교육 변호사 개업 위한 실무연수 강화해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바른의 홍일표 변호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로스쿨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도입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변호사
홍 변호사는 3월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세에 휩쓸려 그냥 지나쳐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과도한 등록금 등 로스쿨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중의 한 방안이 로스쿨을 국립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교수진의 확보도 법원과 검찰, 변협 등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연수원 수준의 국립 로스쿨을 전국의 주요 지역, 예컨대 도(道) 단위로 하나씩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만 해도 각 주마다 변호사시험(Bar Exam) 제도가 달라 로스쿨에선 전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을 대상으로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변호사 시험은 학생들이 별도로 준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학교육의 운영의 묘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을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마다 경쟁적으로 시험 준비에 초점을 맞춰 교과과정을 진행할 경우 법학교육의 파행이라는 현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이전의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위한 실무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연수원 교과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 작성과 법정 변론 준비만이 변호사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며, "최소한 연수원 수료전 6개월부터는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