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사 뇌물 대교종건 회장 구속기소
軍공사 뇌물 대교종건 회장 구속기소
  • 기사출고 2004.05.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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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달라며 3000만원 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6일 군 공사수주를 위해 공병부대 장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대교종합건설 회장 조성옥(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3군사령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2002년 7월 당시 3군사령부 공병부장 박모 준장에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씨는 회사 돈 10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와 자녀유학 비용,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 2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