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프라와 법률 전문 매체
법조 인프라와 법률 전문 매체
  • 기사출고 2004.05.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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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백년이 넘었다.

법조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고, 법문화 또한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매년 1천명씩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면서 법조 인구도 급격히 늘어 전국의 개업변호사수가 6000명을 넘어섰다.

김진원 기자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 행정부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올 만큼 법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1인당 국민 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2만 달러 시대를 여는데 경제적인 접근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법치주의의 진정한 확립과 발전을 통한 법조 선진국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법조인은 법치의 확산을 위해 다른 분야보다도 법무부 등 법조 관련 행정부처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법조와 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일 게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작업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이만큼 발전한 법조의 또 한단계 도약을 위한 21세기형 법조 인프라의 구축 내지 정비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작업이다. 어떠한 내용의 인프라를 짜느냐에 따라 법조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법조 인프라의 하나로서 법률 전문 매체의 육성과 발전이다.

우리 법조계의 위상과 규모에 비춰볼 때 법률 전문 매체의 현실은 그 수나 컨텐츠 수준에 있어서 너무 미약한 게 현실이다.



주요 이슈를 설정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재조와 재야의 커뮤니케이션과 일반 국민과의 쌍방향 의견 수렴을 통한 법조의 발전 도모라는 전문 매체가 해야 할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시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법대생들 중에서 유능한 법률 평론가도 많이 나오고 해야 법조가 발전한다고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다”는 한 대학 교수님의 지적이 바로 리걸 저널리즘(Legal Journalism)의 중요성과 그 부족함을 간파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국내 최초의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인 리걸타임즈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출범한다.

재조, 재야, 대학, 고시생 할 것 없이 법조 커뮤니케이션의 일대 장을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법치의 확산과 법조 발전에 기여하는 주춧돌 하나를 세우자는 것이다.

법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