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흥 · 소순무 변호사 부방위원 위촉
정덕흥 · 소순무 변호사 부방위원 위촉
  • 기사출고 2005.02.03 08: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덕흥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2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며, 부방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들을 부방위원으로 추천했다.

부방위원은 9명으로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 6명은 국

회의장과 대법원장으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