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뺏으려 사장에 '몰래뽕' 시도했다 철창행
회사 뺏으려 사장에 '몰래뽕' 시도했다 철창행
  • 기사출고 2005.0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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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필로폰 사범 구속수사 악용…허위신고 밝혀내"
사장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여 마약사범으로 구속시킨 후 회사를 가로채려던 부사장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1월23일 속칭 '몰래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자제품의 메인보드(기판) 제조사인 A사 부사장인 이모(34)씨와 이씨의 후배인 또다른 이씨(2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이 5억원인 A사는 2004년 매출이 약 45억원에 이르며, 직원은 약 70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사장 이씨는 사장 권모씨가 자신의 공금 횡령을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직원의 채용 등 회사 운영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누적되자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뽕 작전을 계획했다.

부사장 이씨는 지난해 10월 후배 이씨가 구해온 필로폰 7.1g중 4.7g을 사장의 에쿠스 승용차의 스패어 타이어 함에 넣어두고, 사장 등 직원 8명과 부사장의 후배 일행 4명 등 12명이 삼겹살로 1차 회식을 한 후 나이트클럽으로 옮겨 주변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 필로폰 0.05g씩을 맥주잔에 넣어 사장과 여직원이 차례로 마시게 했다.

이어 이튿날 공중전화로 경찰에 사장과 여직원을 마약사범으로 신고, 두 사람이 긴급체포됐으나 당직검사의 보완수사 지휘로 인한 조건부 영장기각으로 석방돼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부사장 이씨와 후배 등은 이에 우유투입구를 통해 시정장치를 풀고 사장의 집에 침입해 안방 화장대 밑에 필로폰 약 2.3g을 가져다 놓고, 후배 이씨가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대검, 경기도경, 경찰청 등에 "피로폰을 투약한 A사 사장을 구소수사하라"고 허위신고서를 남겼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사건을 맡아 권사장의 승용차 등에서 신고내용대로 필로폰 7g을 발견했으나 사장 권씨가 몰래뽕을 주장,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부사장과 후배 이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되는 것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면 사장과 여직원의 신병이 구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을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