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TAC 내분…중국 국제중재의 앞날은?
CIETAC 내분…중국 국제중재의 앞날은?
  • 기사출고 2012.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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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최근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 잘 알려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에 내분이 발생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글로벌로펌에서 한국업무...
CIETAC은 1954년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섭외중재 전문기구다. 1994년의 중재법으로 섭외중재에 대한 독점권이 상실되었으나, 대신 국내중재까지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지금도 중국내 대부분의 섭외중재사건은 CIETAC에서 처리되고 있다.



1954년 설립

이번 내분의 한편은 CIETAC 북경총회이고 다른 한편은 CIETAC 상해분회 및 CIETAC 화남분회이다. CIETAC은 북경에 총회를 두고, 상해분회, 화남분회(심천 소재), 천진금융중재센터, 서남분회(중경)를 두고 있는데, 이중 천진과 서남분회는 CIETAC의 명실상부한 분회이지만,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접수사건 1435건중에서 상해분회가 523건으로 36.4%, 화남분회가 218건으로 15.2%를 차지한다. 섭외사건을 보면, 전체 470건중 상해분회가 149건으로 31.7%, 화남분회가 80건으로 17.0%를 차지한다. 이처럼 CIETAC에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섭외사건 48.7% 차지

2012년 8월 1일 CIETAC은 중국에서 중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귀를 의심할만한 폭탄선언이 담긴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 내용의 핵심은 "2012년 8월 1일부터 CIETAC 상해분회 및 화남분회에 대하여 중재사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수권한 것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북경총회는 이 공고에서, 이번 수권중지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상해분회와 화남분회가 CIETAC의 파출기구(派出機構)임에도,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사자들이 CIETAC 상해분회 혹은 CIETAC 화남분회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2012년 8월 1일부터 당사자들은 CIETAC에 중재신청하여야 하며, CIETAC 비서국이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CIETAC의 수권을 받지 않은 기타 여하한 기구도 상기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할 권한이 없다", "CIETAC이 상기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할 경우, 당사자들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CIETAC 상해분회에서 중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지와 개정지를 상해로 하고, CIETAC 화남분회에서 중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지와 개정지를 심천으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별도 전화번호, 이메일 공개

이와 동시에 북경총회는 상해와 심천에 상해분회 및 화남분회와는 별도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까지 공개했다.



쌍방의 분쟁 초점은 공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중에서도 중재관할권 조항 때문이다. 원래 2009년부터 내분의 조짐이 있었다. 당시 CIETAC 북경총회는 기구개혁을 시작하면서, 중재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자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5년도 의 '통용중재조항'을 삭제하려 했고,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통용중재조항이라는 것은 "무릇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신청시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CIETAC 북경총회, 상해분회, 화남분회중 아무 곳이나 선택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었다. 즉, 신청인의 선택을 기준으로 중재접수지가 결정되었다. 의 통용중재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북경총회만이 중재사건을 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용중재조항 삭제가 발단

북경총회는 두 분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쳤다. 북경총회는 2012년 2월 3일 통용중재조항이 삭제된 을 반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 '통용중재조항'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분쟁을 CIETAC에 제기하고, 상해 또는 심천에서 중재한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중재신청은 북경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의 통용중재조항 삭제에 반대하던 상해분회는 2012년 4월 6일 'CIETAC 상해분회의 중요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서 상해분회는 자신이 상해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CCPIT 상해분회가 상해에 만든 독립된 민간중재기구이며, CIETAC과 통일적인 중재기구가 아니고, 독립된 중재기구로서 자신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자신의 중재인을 선임하며, 독립적으로 중재업무를 전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4월 24일 CIETAC은 를 통하여, CIETAC은 1954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CCPIT가 조직설립하여 경제무역분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상설섭외중재기구이고, CIETAC이 분회를 설립했으며, CIETAC과 분회는 통일된 하나의 중재기구로, 통일된 을 적용하고, 통일된 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에서 CIETAC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덧붙였다. 즉, "2012년 5월 1일부터 CIETAC의 2012년 중재규칙은 CIETAC 및 그 분회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별도 중재규칙, 중재인명부 공포

이렇게 하여 CIETAC과 상해분회의 다툼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 후 상해분회는 4월 30일 자신의 새로운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는 철저히 결렬됐다.

북경총회는 의 시행일인 2012년 5월 1일 중재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분회에서 분회위원회를 성립시킨 것은 무효이다. (2)분회에서 제정한 중재규칙은 무효이다. (3)분회에서 중재인을 선임한 행위는 무효이다. (4)2012년 5월 1일부터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에서 분회에서 중재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분회에서 중재한다. 분회는 반드시 을 적용하여야 한다. (5)의 규정에 따라, CIETAC 및 그 분회의 관할권 및 주체자격은 CIETAC 주석 혹은 그가 수권한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중재인은 CIETAC 주임이 지정한다(당사자들이 선정하는 중재인 제외). 중재인의 회피사유는 CIETAC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판정서, 중재철회결정서, 조해서 등의 문서에는 'CIETAC'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CIETAC 주임이 중재인 지정

북경총회는 여기에 '사족'을 달았다. "분회가 에 따라 중재사건을 수리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법률책임과 결과는 유관 분회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사족임이 분명한 것은 북경총회의 주장대로라면 분회는 독립적인 법적주체가 아니므로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 반포한 다음 날인 2012년 5월 2일, 상해분회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이 위법하므로 상해분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해분회는 일개 파출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중재기구라는 것이다.



상해분회가 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상 위법이 있다.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의 초안은 2012년 1월 5일 '박수형식'으로 통과되면서, 회의에 비위원신분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고, 출석위원의 수도 통계를 내지 않아 통과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박수통과' 절차상 하자

둘째, 내용상 위법도 있다. 20여년동안 당사자들은 CIETAC 북경총회, 상해분회, 화남분회에 중재를 신청해왔고, 이때 신청인의 선택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에서 "분쟁은 CIETAC에 제출하고, 상해 혹은 심천에서 중재한다"고 하여, 신청접수권한을 북경본회로 집중시켰는데, 이는 당사자의사 자치원칙에도 어긋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법적근거가 없다. 재정부와 발개위의 문건은 단지 CIETAC으로 하여금 중재비용징수관리정책을 조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과 을 수정하고 6건의 부속문건까지 만들어, 상해분회와 화남분회의 독립중재권을 박탈시키고, 분회의 인사, 재무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넷째, 동기가 불순하다. CIETAC은 중재비용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하여, 중재비용최저금액을 1350위안에서 6100위안으로 인상해서, 중재신청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CIETAC 수입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단독중재인을 선임하는 간이절차의 금액상한을 50만위안에서 200만위안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재인에 지급되는 보수를 줄여 CIETAC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경총회의 경제적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한 것이며, 분회와 공동으로 발전시킨 그 동안의 성과를 총회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중재비용 상향 조정

다섯째, 규칙수정의 폐해가 심각하다.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중재기관의 사회공신력을 해쳤으며, 기구부패의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그리고 상해분회는 북경본회와 상해분회의 관계가 단순히 '총회와 분회', '본부와 파출기구'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CIETAC 상해분회는 설립배경을 보면, 상해시정부가 CIETAC과 협의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설립된 독립민간중재기구이다. CIETAC은 CCPIT가 설립주체이고, CIETAC 화남분회는 심천시정부가 설립주체이며, CIETAC 상해분회는 상해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CCPIT 상해분회가 설립관리하여, 3곳은 설립주체, 편제속성, 재무관리체계 및 인사임면에서 모두 상이하다. 그리고 CIETAC 상해분회, CIETAC 화남분회라는 명칭도 국가가 부여한 것이지 CIETAC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

CIETAC 보다 먼저 등기

둘째, CIETAC 상해분회는 상해시사업단위등기관리처로부터 를 발급받았고, 법에 따라 사법등기를 진행하여 상해시 사법국으로부터 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CIETAC은 2002년에야 CCPIT 법률부에서 분리하여 사업단위등기를 진행하여 독립된 사업법인이 되었고, 아직까지 사법등기는 하지도 못했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에 이미 사업단위등기와 사법등기를 경료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가 2002년에야 사업등기를 하여 독립법인이 된 CIETAC의 파출기구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최근에 설립한 천진금융중재센터와 중경분회(이들은 공상등기만 마쳤고, 사업단위등기나 중재기구사법등기는 없다)와는 성격이 다르다.

셋째,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역사적으로 독립중재기구로서 활동해왔다. 상해분회는 1988년 설립될 때부터, 주석, 부주석, 고문, 비서장 및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 을 제정하였고, 중재인명부를 두었으며, 시종 'CIETAC 상해분회'의 명의로 사건을 수리, 심리하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2개 간판 내걸어

여기에 덧붙여 화남분회는 2012년 6월 16일부터 '심천국제중재원'이라는 간판을 정식으로 내걸었다. 이는 "1개 조직 2개 간판"의 방식이다. 화남분회에 따르면, 일찌기 2009년부터 북경총회는 상해분회와 화남분회의 독립중재권을 취소시키려고 시도하여 분쟁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2010년에 이미 심천시정부와 광동성 사법청에서는 CIETAC 화남분회가 동시에 '심천국제중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비준했다. 다만, 그동안은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지 않았을 뿐이다.



2012년 8월 1일자 CIETAC의 공고에 대하여 같은 달 4일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해분회와 화남분회는 모두 독립한 중재기구이고, 각각 상해시정부, 심천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독립된 사업법인이고 각각 상해시 사법국과 광동성 사법청에 중재법에 따라 사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중재기구의 중재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대상사중재의 기본원칙중 하나이다. 법에 따른 중재기구로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의 중재관할권은 당사자의 약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여하한 다른 기구의 '수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권중지'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 CIETAC의 공고는 상해분회와 화남분회 및 중재당사자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CIETAC의 내분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번 사태는 여러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이 천하통일되어 있던 시대는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상해와 심천에는 별도의 섭외중재기구가 탄생(혹은 분리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섭외중재기관간의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중재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재 불확실성 증가

둘째, 당분간 중국에서의 중재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중재에서 패소한 측은 아마도 '중재기관의 적법성', '중재규칙의 적법성', '중재합의의 존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패소한 측에서 본다면 한가지 대응수단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중재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확정성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CIETAC 내분의 향방을 가름짓는 분수령은 아마도 앞으로 2012년 8월 1일 이후 상해분회 또는 화남분회에서 접수되어 결정된 중재판정에 대하여 패소한 측에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관할법원(중재지의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만일 중급인민법원끼리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고인민법원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시정부와 심천시정부는 적극적으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의 중재관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하며, CIETAC은 반대로 상해분회와 화남분회의 중재관할권을 부인하는 판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합의 향배도 볼 만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불관여 태도

그렇다면 종전에 CIETAC 중재로 합의를 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만일 CIETAC 북경에서 중재하기로 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CIETAC의 북경총회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둘째, 만일 CIETAC, CIETAC 상해 혹은 CIETAC 심천에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CIETAC 북경총회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고, 북경, 상해 혹은 심천에서 중재를 진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해분회 혹은 화남분회에 신청한 경우에 이를 합의된 중재기구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논쟁의 여지가 있다.

셋째, 만일 CIETAC 상해분회 혹은 CIETAC 화남분회로 중재기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결국 상해분회와 화남분회가 독립적인 중재기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다. 만일 독립적인 중재기구라면 CIETAC 북경총회에 중재제기해서는 안되고,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아니라면 북경총회에 중재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 점도 불명확한 점이다.



외국중재기관 선정 한 방법

향후 체결할 계약에서 분쟁해결조항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중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즉,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혹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외국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국 국내중재보다는 국외중재를 통하는 것이 공정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것이다. 반드시 중국내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 중국내에서는 법원의 지방보호의식이 강하므로, 상대방의 기업소재지가 아닌 제3의 국제화된 도시(예를 들어, 북경, 상해, 심천 등)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다.

셋째, CIETAC 혹은 심천국제중재원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CIETAC 상해분회 혹은 CIETAC 화남분회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재기구가 독립적인지에 대하여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CIETAC 혹은 심천국제중재원으로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경시중재원, 상해시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구를 선정할 수도 있다. 중재법으로 국내중재와 섭외중재의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섭외중재기구였던 CIETAC가 국내중재를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중재기구였던 북경시중재원, 상해시중재원도 섭외중재를 수리할 수 있다.



국내중재기구도 섭외중재 수리가능

아직은 CIETAC 내분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가는 것은 중국의 법률제도 완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에서의 중재는 아직도 몇 가지 정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국외중재시 중국내 법원이 보전처분을 받아주지 않으며, 기구중재만 허용하여 중국내 ICC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CIETAC의 내분으로 중재 전반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여 이러한 문제점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김종길 변호사(중국 글로벌로펌 한국팀장, jonggil.kim@globallawoffice.com.cn)

◇김종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북경대 법대(LL.M)를 졸업한 중국법 전문가로, 중국 글로벌로펌의 한국업무부를 이끌고 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태평양의 북경사무소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로펌에서 지용천, 김승봉 중국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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