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디오 광고',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게시 가능"
"변호사 '라디오 광고', 무료법률상담 현수막 게시 가능"
  • 기사출고 2005.01.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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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다양한 광고 형태 적극 허용 질의 회신 주목 광고규정 개정…E메일,인터넷게시판 광고 등 허용
변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광고에 대해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박재승 회장)이 가급적 변호사 광고의 허용 범위를 적극 넓히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변협은 특히 지난해 말 팩스, 우편, E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변호사 광고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광고에 대한 질의와 관련, 지난해 12월29일 "라디오 방송 광고는 변협의 광고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변협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변협은 다만 광고규정 7조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이날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에 가정법률무료상담의 취지와 도메인,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질의와 관련,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업무광고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29일 이사회를 열어 광고규정 5조2항에 단서를 붙여 그동안 제한해 왔던 E메일을 이용한 광고 등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광고규정은 지난해 12월9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인 12월29일부터 발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세부 시행절차 등을 마련중에 있다.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 5조2항은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변호사업무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에 신설됐다.

변협은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 신청 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온 변호사에게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의 액자형 광고는 현행 광고규정 5조3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광고' 또는 광고시행세칙 4조2호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지하철 역 등에 수임료를 명시한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더욱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